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김현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 />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파면되는 조항은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금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가 되잖아요. 그때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한 것이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법이 넘어갈 겁니다.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처 검사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더 강조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보다 더 시급히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, 16명? 16명에 대한 보직해임이 가능하거든요. 보직해임과 전보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... <br /> <br />극각적인 감찰 착수와 보직해임, 전보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해임이 현재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조치들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는 촉구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. 그리고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은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해서 22명이 공동발의를 했고요. <br /> <br />이 법은 소급되지 않습니다. 소급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임시회나 이런 법안 처리 과정들을 봐야 될 테지만 일단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40914507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